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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//운전면합격 취소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합격 취소되는지 여부와 구제 비결(대구,포항,경주,고령,경산,구미,안동,왜관,김천,성주,영천,의성,군위) 확인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4. 05:38

    sound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// 운전면 가결이 취소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 가결이 취소되는지 여부와 구제의 비법 (대구, 경주, 포항, 경산, 고령, 안동, 구미, 왜관, 김천, 성주, 영천, 의성, 군위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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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도로 교통 법"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했고 같은 법 제93조의 쵸쯔항지에쵸쯔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9쵸쯔쵸지에쵸쯔항 및 별표 28중. 취소,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로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코올 농도 0.08%이상)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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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소음주 운전을 한 경우 그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, 소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문재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여령성 등에 비추어볼 때 소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문재를 방지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, 운전면허 취소 시에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예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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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게재나 종 대형 다만 제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나 25cc두바퀴 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면 통과의 취소될 경우 제2종 소형 면허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가진 게재나 종 대형 그대로 운전 면허도 함께 취소된다는 것입니다.만약 제2종 소형 면허가 취소하고 학과에 다니면서도 종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류의 운전 면허로 배기량 하나 25cc이하의 이륜 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무슨 불이익이 없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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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1종 대형 면허와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은 지금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뭉지에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 면허를 정지할 경우 징계 대상은 제1종 대형 운전 면허로 제1종 보통 면허는 정지시킬 수 없다는 예기의 대법원 판례도요.즉, 그 취소본인의 정지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는 것이 본인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데, 여러 운전면허 전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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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구제의 비결로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이의 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유 1 한 수단이면서, 기타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극히 제한적인 비결인 행정 심판은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 1 정하는 기간 나의 라면 별도의 조건이 필요 없는 가장 보편적 구원의 비결이라는 것에서 행정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치는 절차이기도 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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